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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판정 받으려면?
치매 문제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치매등급판정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 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장기요양 항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화 등으로 건강상에 이상이 생기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사회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적 활동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되어 경도치매이거나 중증치매여도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필요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선포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기존 1~5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돼 더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죠. 치매등급판정은 다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매등급판정 신청방법과 과정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가 나오고, 방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심의판정을 한 다음 치매등급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방문케어나 주야간보호와 같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한도액 몇가지만 소개해보자면, 다음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금액도 높습니다.
다음은 재가급여의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혹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1일당 급여비용입니다.
시설급여에서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등급판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가족이라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고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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