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 재산 요건 3가지
며칠 전 신랑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배우자인 저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될 예정이니,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소명을 하면 자격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11~12월이 되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책정되고, 저처럼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폐업을 하였는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후년에 종소세 신고는 해야 돼서 이 종소세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따로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소득조정ㆍ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갑작스레 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건강보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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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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