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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이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로 불이 납니다. 이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도 자칫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장애자ㆍ경로우대자ㆍ자녀양육 등 특별공제 등)를 한 다음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은 연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연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19년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종합소득세
다음표를 참고하시어 예상 세율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이라면 세율 15% 구간이므로 (30,000,000 X15%)-1,080,000=3,420,000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골치 아픈데요, 각종 공제 잘 챙기셔서 최대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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