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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험 가입조건과 비용

바라바라바라밤 2019. 2.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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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주인에게 돈이 있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일 전셋값이 3억5천인데 5천이 떨어져 3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집주인은 5천만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들어있다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장성보험이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초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던 조건이 사라지면서 보증금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다가구 예외).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리하고, 7억원을 넘는다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이 낫습니다.



SGI서울보증공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vs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1. 전세보증금보험 가입대상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의 부동산


2.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자격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자

-해당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해당주택에 가입류,경매,가처분 및 가등기 등과 같은 소유권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전세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가입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전세보증금보험 보증금 한도

HUG에서는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에는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7억 넘는 전세 산다면 SGI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보험 보험료 계산: 보증금액×요율×기간

▶SGI서울보증공사 요율: 아파트 0.192%, 기타 0.218%

  예) 아파트 보증금이 3억이라면 1년 보험료는 57만6000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요율: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예)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면 1년 보험료는 38만4000원

※HUG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다자녀, 한부모 등과 같은 사회배려계층할인(40%)이 있음.



3. 전세보증금보험 보험료 납부

보증료는 일시납이나 6개월 단위 분납 가능


4.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가능 기간

▶SGI는 전세계약 2년 10개월 경과 전

▶HUG는 전세계약 2년 1/2 경과 전


5.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불가

이미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하고 대출된 보증금의 반환을 다시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을 비워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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