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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란?



신규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의 상담원에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건데요,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입니다. 결제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기 때문에 카드연체를 급하게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결제금액도 10~100%까지 매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0만원 결제 대금 중 리볼빙을 10%로 정해두면 10만원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리볼빙도 대출입니다



언뜻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만, 리볼빙도 대출입니다. 남은 금액을 카드사가 갚아주는 대신 대출 형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할부의 경우 다달이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리볼빙은 선결제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갚아야 할 대금이 점점 쌓여갑니다. 또한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최대 23.90%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15.77~19.11%) 나중에 원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이용실적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리볼빙 이자 = 전월 결제 후 잔액 x 리볼빙 이자율 x 이용일수 / 365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이 계속 이월되면서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면 빚이 불어나고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리볼빙의 다른 이름에 주의하세요!



자신이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상담원의 불완전판매에 의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리볼빙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카드사별로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롯데ㆍ삼성ㆍ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NH농협은행은 회전결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니 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일을 위해 가입하시더라도 최소결제금액을 100%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볼빙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



▶ 리볼빙 수수료 확인 후 이용한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좀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의 리볼빙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수수료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여신전문협회 홈페이지(http://www.crefia.or.kr)>신용카드 공시>상품별 수수료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한다

장기간 리볼빙을 이용할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상환해야 할 대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용잔액을 선결제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제일 전이라도 이용잔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하고 서비스를 해지한다

만일 최소결제금액을 50%로 정하고 100만원을 썼으면 50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달에 또 100만원을 쓴다면 150만원 중 75만원이 나가고 여기에 수수료도 붙습니다. 그다음달에 100만원을 쓴다면 175만원 중 87만5천원이 나가겠죠. 이렇게 야금야금 불어난 대금은 나중에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하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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