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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은?

바라바라바라밤 2019. 2.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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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금 가입 중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의외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조건이 충족됩니다.


ㆍ노령연금수급권자, 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ㆍ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ㆍ10년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 충족 시

  -납부해야 할 기간 중 1/3 납부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다음 순서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ㆍ배우자(사실혼 포함)

ㆍ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사

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

ㆍ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예외사유



우선 첫 3년은 소득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3년 후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첫 3년은 유족연금을 받다가 연봉 4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55세(~60세)까지 연금이 중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연령이 2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더라도 수급권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란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8년 기준 월2,270,516원 이하를 받는다면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급 받는자가 재혼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20년간 낸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의 일종인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연 260,720원,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173,770원이 가산됩니다. 

ㆍ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ㆍ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ㆍ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령 제한


불만이 많은 부분인데요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의 40~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 가능합니다. 즉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유족연금 30%를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족연금을 120만원 받다가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게 될 경우,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150만원+유족연금 40만원=19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120만원만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 본인연금액과 유족연금액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린다면 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격 발생 시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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