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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어도 나중에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이죠. 현행대로라면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분들 중에서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 연령의 5년 이전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겨진 기간의 매 1년마다 6%, 즉 월 0.5%에 해당하는 감액 페널티가 있어서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삭감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시기가 빨라진 만큼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내서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당겨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323.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 소득기준, 수령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5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의 정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포함)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다르고, 조기수령은 국민연급 지급개시 연도의 5년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연금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전자민원>간편인증로그인>신고, 신청>연금 청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수령이 손해라는 의견과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이 더 높아지고 연금이 고갈될 것을 생각하면 조기수령이 낫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과 의견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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