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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완화

바라바라바라밤 2023. 10.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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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이란?

 


현재 1주택인 분들도 이사 등을 위해 신규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기한 동안은
2주택자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전 주택을 매도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은?

 

 


이렇게 일정 기한 동안만 1가구2주택인 경우는 1가구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새집을 매수하고,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련 없이 기한만 봅니다.
다만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집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일이 2년을 넘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종부세는?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취득세와 종부세 혜택도 봅니다. 2주택자가 2번째로 매수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를 받아 8%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1~3%에 해당하는 기본 세금만 내면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적용 기한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가구1주택이 받는 혜택을 보는데,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2억원 기본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는?

 


각자 집 한 채씩 가진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인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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