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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바라바라바라밤 2020. 7.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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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벌써 2020년이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4대보험 요율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2020년 건강보혐료 산정기준표가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 6.67%X보수월액을 하여 나온 금액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당해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가겠죠. 2020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0.2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에 비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많이 상승됐죠? 건강보험요율은 0.21%,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74% 올랐습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보다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궁금한 분들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매긴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금액도 2019년 189.7원에 비해 올라 195.8원이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체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보험료부과/산정(지역 가입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산정기준을 알아봤으니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소득을 100으로 잡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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