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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신랑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배우자인 저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될 예정이니,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소명을 하면 자격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11~12월이 되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책정되고, 저처럼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폐업을 하였는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후년에 종소세 신고는 해야 돼서 이 종소세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따로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소득조정ㆍ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갑작스레 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부양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3가지

 

 

 

제가 폐업증명서를 가지고 신랑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안내받았던 사항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아래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2.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3.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3.3퍼센트를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나 배달맨 등이 해당하며, 요즘 많이들 하시는 쿠팡파트너스나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얻은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예적금으로 인한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많으셔서 굴리고 계시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까지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적은 금액인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10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번과 관련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연금소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 167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보통 연금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의 75퍼센트가 연금소득자라고 합니다. 단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해당하며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은 위와 같지만, 재산이 많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다음의 재산요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요건 3가지

 

 

 

저처럼 공동명의로 집을 매입하신 분들은 재산과표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면 연간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상일 경우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여기서 재산과표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60퍼센트, 토지는 공시가격의 7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연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재산요건의 경우는 부부 각각에 대해 적용하지만, 소득요건의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부부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둘 중 한 명이 연금을 월 167만원 이상 받는다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적게 벌 거면 안 버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야 할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의 요건들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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